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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서도 ‘국경’이 생길까?

by 뚜박이 2025. 3. 25.

달과 화성에서의 영토 문제, 국제법과 미래의 분쟁 가능성 오늘은 달에서도 국경이 생길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달에서도 ‘국경’이 생길까?
달에서도 ‘국경’이 생길까?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지구에서만 살아왔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의 시선은 우주로 향하기 시작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 과학자들과 정부는 우주 탐사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 왔다. 최근 들어서는 민간 기업까지 가세하며, 본격적인 ‘우주 개척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만약 인간이 달과 화성에 정착한다면, 그곳에도 국경이 생길까?"

지구에서는 국경이 존재하며, 국가 간의 영토 분쟁도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달과 화성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 혹은 새로운 방식의 정치·법적 시스템이 등장할까? 이번 글에서는 달과 화성에서의 영토 문제, 국제법적 논의, 그리고 미래의 분쟁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달과 화성의 영토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달과 화성에서 ‘영토’를 주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국제 우주법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우주 조약과 영토 소유권 문제"
현재 우주 법률의 근간이 되는 조약은 1967년 체결된 ‘우주 조약(Outer Space Treaty)’이다.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달과 우주 공간은 어떤 국가도 영토로 주장할 수 없다.

우주는 인류 전체의 공동 유산이며,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한다.

어떠한 국가도 달이나 화성에 국기를 꽂는 것만으로 영토를 소유할 수 없다.

즉, 법적으로 본다면 달과 화성은 어느 나라의 소유도 될 수 없으며, 특정 국가가 점령할 수도 없다.

하지만, 인류가 본격적으로 달과 화성을 개척하게 되면, 이 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민간 기업과 영토 소유권 문제"
최근 민간 우주 기업(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등)이 달과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이 자금을 투자해 기지를 만들고, 자원을 채굴한다면, 과연 그 땅을 ‘소유’할 권리가 있을까?

미국은 2015년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법’(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을 통해 자국 기업이 달과 소행성에서 채굴한 자원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우주 조약이 영토 점유를 금지했을 뿐, 자원 활용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 법이 국제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미래에 달과 화성에서 국경이 생길 가능성

만약 인류가 달과 화성에 정착한다면, 결국 ‘국경’이 생길까? 현재로서는 3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 간 영토 분쟁 가능성"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땅을 개척하면 영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15~19세기 유럽 국가들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식민지를 개척하며 영토 분쟁을 벌였다.

남극조차도 여러 나라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달과 화성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대국들은 이미 달과 화성에 기지를 세우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만약 여러 국가가 달의 같은 지역을 탐사하고, 자원 채굴을 시작한다면,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 기업 vs 정부: 누가 지배할 것인가?"
앞으로의 우주 개척은 단순히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정부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X는 화성에 ‘독립적인 정부’를 세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국 정부는 "화성 기지는 미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만약 기업이 직접 우주 기지를 세우고 운영한다면, 그곳의 법과 행정은 누가 정할 것인가?

이 문제는 미래에 우주 개척이 본격화될 때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2.3 "새로운 국제 협력이 가능할까?"
반대로, 인류가 우주에서 과거와 다른 방식의 협력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 우주정거장(ISS)은 여러 나라가 공동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달과 화성에서도 ‘공동 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국경 없는 사회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달과 화성을 여러 나라가 함께 개발하고, 국경이 아닌 ‘국제 공동 구역’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우주 영토 분쟁을 막기 위한 대책

만약 미래에 달과 화성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새로운 국제법 제정"
현재의 우주 조약은 1967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우주 개척 시대에는 새로운 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달과 화성에서의 활동을 규제할 업데이트된 국제 조약이 필요하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우주 공유 원칙’을 정해야 한다.

달과 화성에서의 경제 활동(자원 채굴 등)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국제 기구의 역할 강화"
현재 유엔(UN)은 ‘우주 외기구 위원회’(COPUOS)를 통해 우주 활동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에는 이를 확대하여,

달과 화성의 법적 문제를 조율할 국제 우주 기구를 만들 수도 있다.

특정 국가가 독점하지 않도록 공동 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도 있다.

"우주에서의 평화 유지 노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주가 새로운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우주는 인류 전체의 자산"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일방적으로 우주를 차지하지 않도록 투명한 협력이 필요하다.


인류가 본격적으로 우주로 나아가면서, 달과 화성에서 국경이 생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류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영토를 나눈다면, 결국 지구에서 벌어졌던 전쟁과 갈등이 우주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과연 미래에는 우주에서도 국경이 생길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협력 체제가 구축될 것인가?

그 답은 앞으로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